경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참가자 첫 구속

경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참가자 첫 구속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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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주도하는 동안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A(41)씨가 구속됐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집회에서 200여 명이 한꺼번에 연행된 가운데 참가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지난 18일 오후 침묵시위를 이끌면서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시위 도중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일반교통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불응하자 검거 작전을 벌여 모두 215명을 연행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시내 9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중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 대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A씨와 함께 구속이 고려됐던 B(38)씨는 일단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시위를 주도하면서 대치하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한다는 판단 아래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무더기 연행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주말 집회는 ‘특징’이 있다”며 “많은 분이 준법 추모 절차를 지켰지만 일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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