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원홍씨 거짓말탐지기 신청 기각…”부적절”

법원, 김원홍씨 거짓말탐지기 신청 기각…”부적절”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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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전화통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53)씨가 항소심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감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하고 김씨와 최태원 회장 형제 등 주요 당사자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만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횡령이 아닌 자신과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두 사람 사이 있었던 일에 관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나오면 재판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질문 내용도 재판부와 검찰이 알아서 작성해도 좋다고 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는 답변이 O-X로 명확히 구분되는 단순 사건에 적합하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과학적 정확성이 100% 담보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호인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수사기관과 SK 총수 형제 사건은 물론 이 사건의 1심에서도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 말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움직일 수 없는 정황을 통해 입증해 달라”며 기각했다.

다만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신청은 받아들여 다음달 13일 오후 직접 법정에서 녹음파일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이 파일은 김원홍씨가 김준홍 전 대표,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과 각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김준홍 전 대표가 계열사 출자 선지급금을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해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한테 송금한 정황이 담겨 있어 횡령이 김준홍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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