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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보수’ 사업주 직장건강보험 가입강제 합헌”

헌재 “’무보수’ 사업주 직장건강보험 가입강제 합헌”

입력 2014-06-01 00:00
업데이트 2014-06-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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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따로 받지 않는 사업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외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헌재는 “사용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보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소득 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 2곳을 운영중인 A씨는 1개 유치원에서만 직장건강보험료를 내온 사실이 적발돼 나머지 한 곳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월급을 받지 않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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