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베트남 여성 입국시킨 4명 적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55)씨 등 4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 등은 2009년 5월~11월 한국에 취업하려는 홍모(38·여)씨 등 베트남 여성 4명과 각각 위장결혼해 결혼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결혼사진을 찍고 입국 때 남편 행세를 하는 조건으로 사례비와 베트남 관광비용 등 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여성들을 강제 퇴거 조치하는 한편 김씨 등과 여성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김모(31)씨를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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