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나와 직장생활을 하던 30대가 또다시 빈집털이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거주지 주변을 돌며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 절도)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대야면 하모(60·여)씨의 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장수의 빈 농가나 가정집 등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출소한 김씨는 올해 초 군산 산업단지에 취직했으나 휴무나 교대근무가 없는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거주지 주변을 돌며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 절도)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대야면 하모(60·여)씨의 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장수의 빈 농가나 가정집 등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출소한 김씨는 올해 초 군산 산업단지에 취직했으나 휴무나 교대근무가 없는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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