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훈’ 새겼더라면…안타까운 요양병원 화재

‘세월호 교훈’ 새겼더라면…안타까운 요양병원 화재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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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세월호 참사 후 요양병원 안전점검 ‘얼렁뚱땅’ 정황경찰, 보건소 직무유기·병원측과 유착 여부 등 수사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요양병원 화재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무시한 또 한번의 참사였다는 안타까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도의 지시로 이뤄진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이 이뤄지긴 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장성군 보건소, 소방점검 대행업체, 불이 난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법인 내 다른 요양병원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보건소와 대행업체의 압수수색은 형식적 안전 점검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단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는 전남도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1일 효사랑 요양병원에 담당 직원을 보내 안전점검을 했다.

전남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등의 지침을 받고 위기관련 매뉴얼 현장 작동 여부 일제점검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다. 대상은 산후조리원까지 포함한 의료기관이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참사로 촉발된 위중한 지시조차도 보건소는 허술하게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보건소 직원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경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점검표를 압수해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관리 점검표는 소화기 등 시설구비 여부, 화재 대처방법, 화재 및 안전사고 교육·훈련, 환자 대피 및 이산대책, 정전사태 대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등 7개 분야 31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이후 경찰 수사에서 별관 2층 소화기 11개 가운데 8개는 잠긴 사물함에 보관돼 있었으며 병원측은 환자 대피 장비도 구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엉터리 점검’의 방증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보건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허술한 관리실태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병원 측과 유착이 있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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