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 다가구주택 및 집합건물 145만동 가운데 층, 동, 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전체의 0.8%(1만 1000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 수가 많다 보니 긴급 신고 때 현장 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불편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정부가 지난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상세주소를 등록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집합건물 역시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정확하게 주소를 표기할 수 없다.
2014-06-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