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일 선원들 첫 재판…법원 “준비완료”

<세월호참사> 10일 선원들 첫 재판…법원 “준비완료”

입력 2014-06-09 00:00
업데이트 2014-06-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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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두고 탈출해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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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열릴 광주지법
첫 재판 열릴 광주지법 세월호 참사 사고의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가운데 9일 오전 재판 준비가 완료돼 취재진에게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어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늘리고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 기존 사건 중 선고 예정 사건을 뺀 모든 사건을 재배당했다.

피고인이 많고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을 개조해 검찰석을 4석에서 6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늘렸다.

피고인 15명의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사 6명, 사선 변호사 1명이 맡는다.

법원은 주법정인 201호 외에도 204호를 보조법정으로 활용해 영상과 음향을 실시간으로 전하기로 했다.

201호 103석, 204호 75석의 방청권은 추첨이 완료돼 재판 당일 배부된다.

법원은 또 가족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안산 트라우마센터 전문가를 초청, 법원·검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교육을 하기도 했다.

법정 앞에는 피해자, 가족, 증인을 위한 안내물과 피해자 의견서를 비치해 제출된 의견을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법정 밖에는 의료진 대기석이 별도로 마련됐다.

법원은 단원고 학생 등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해 화상 증언을 위한 모니터도 법정에 설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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