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內 화재…”차량내부 문제면 100% 차주 책임”

주차타워內 화재…”차량내부 문제면 100% 차주 책임”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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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에 세워둔 차량의 내부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모두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주차타워에 입고한 차량의 관리 책임은 차주가 아닌 시설 관리자에게 있지만 이런 원인의 사고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12년 8월 24일 오후 5시 44분께 청주의 한 대형상가 부설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주차타워에 세워둔 A(36)씨의 차량 내부 배선이 손상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A씨 차량의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들은 표면이 변색되는 등 피해를 봤다.

이들 피해 차량에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B사는 곧 주차타워의 관리 주체인 대형상가와 A씨,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1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A씨와 주차된 차량의 관리 의무를 태만한 대형상가 모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형상가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이자 고객이 맡긴 차량의 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보상 책임을 대형상가로 제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박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원심을 깨고 “A씨와 그의 보험사가 연대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의 일시 보관자인 대형상가가 도난이나 외부침해에 대한 보호를 넘어 차량의 숨은 하자까지 미리 예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면 “A씨는 사고 차량의 실질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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