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유병언 친형 유병일, “억울하냐”는 기자 질문에…

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유병언 친형 유병일, “억울하냐”는 기자 질문에…

입력 2014-06-14 00:00
업데이트 201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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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유병언 친형 긴급체포, 유병언 친형 유병일, “억울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가 13일 긴급체포됐다. 유병언 전 회장의 형 유병일 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유병일 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3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병언 전 회장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날 유병일 씨는 “유병언 전 회장과 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중 가장 먼저 유병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검찰은 유병일 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병언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유병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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