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5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단둥(丹東) 선적인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6.8㎞ 해상에서 서해 NLL을 7.4km 침범해 꽃게 50㎏과 새우 80㎏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두 어선에는 각각 선장을 포함해 선원 7명씩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총 1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서해 상에서 나포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단둥(丹東) 선적인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6.8㎞ 해상에서 서해 NLL을 7.4km 침범해 꽃게 50㎏과 새우 80㎏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두 어선에는 각각 선장을 포함해 선원 7명씩이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총 1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서해 상에서 나포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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