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 ‘현금가방’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 조사

檢, 박상은 ‘현금가방’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 조사

입력 2014-06-17 00:00
업데이트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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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소환시기 검토…현금액수 ‘3천만원’ 박 의원도 정확히 몰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1일께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지난 주말에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가방을 취득해 제출한 경위를 캐묻는 한편 현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3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가방에 돈이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박 의원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운전기사 조사와 박 의원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건설업체 외에 해운업체 등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의 기초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박 의원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역시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접수된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운전기사를 절도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18일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송치할지는 검찰 지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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