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책임 누구에게…승무원·선사 공방 예고

세월호 침몰책임 누구에게…승무원·선사 공방 예고

입력 2014-06-17 00:00
업데이트 2014-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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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과적 등 통제 권한 없어”, 선사 “관리하지 않은 책임”

세월호 침몰의 책임을 두고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증·개축,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업무상 과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과적과 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가 적용됐다.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권한이 없어 배 침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점(살인죄)만을 따져야 하고 배 침몰은 승무원이 아닌 선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는 해경의 의무라며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리 책임이 승무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책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에게는 침몰 원인을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이 적용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선사 측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린다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사 측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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