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교장 직위해제…경기도교육청 “세월호 도의적 책임…징계는 아니라 공무원 신분 유지”

단원고교장 직위해제…경기도교육청 “세월호 도의적 책임…징계는 아니라 공무원 신분 유지”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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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묵념
등굣길 묵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긴 경기 안산 단원고에 28일부터 1, 2학년 학생이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등교하던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실은 장례 차량이 지나가자 우산을 쓴 채 멈춰 서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단원고교장 직위해제’ ‘직위해제’

단원고교장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난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세월호 사고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윤모 행정실장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원고 교장이 직위 해제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오는 9월 1일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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