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조폭에 성접대 거부했다가’충격’

女종업원, 조폭에 성접대 거부했다가’충격’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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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금품갈취·폭행 일삼은 조폭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상인이나 여성 도우미 등을 상대로 금품 갈취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 ‘신이글스파’ 행동대장 고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상납받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고 일당을 안주는 등 수법으로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를 협박해 헐값에 주점을 사들이거나 건물주와 실제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인 임대차 거래 계약을 강제로 맺고 유흥업소 여러 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고씨 등은 여성 도우미 소개소인 일명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소개받은 뒤 “이 지역에서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돌봐주겠다”며 보호비 상납을 강요했다. 피해 도우미들 중에는 폭력조직의 회식 자리에 나갔다가 성 접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도방 운영자와 함께 조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고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영세 상인 등에게 1만원짜리 선물을 건네놓고 10배 이상 비싼 물건을 되돌려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실제로 무허가 영업 중이어서 당국에 단속될까 걱정하거나 조폭의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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