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혐의 여배우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성매매 혐의 여배우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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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상대남인 B씨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은 A씨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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