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귀금속을 산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4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중국인 공범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택시비 결제를 위해 손님이 신용카드를 건네면 소지하고 있던 리더라이트기(신용카드 정보 수집 및 복제기)에 몰래 긁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빼내 복제카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중국인 공범과 함께 지난 13∼14일 대전과 충남지역 금은방 19곳에서 2천400여만원을 몰래 결제하려 했고, 이 가운데 9곳에서 1천만원을 결제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새벽시간 술에 취해 택시를 탔기 때문에 이씨가 신용카드를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붙잡혀 3년 6개월간 실형을 살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신용카드 리더라이트기 등은 과거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은방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는 카드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가 특정 번호의 택시에서 사용된 점을 발견하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택시와 이씨의 주거지에서 카드 복제기와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복제카드를 사용한 중국인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객 카드 복제’한 택시기사 구속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관이 카드 복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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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4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중국인 공범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복제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카드 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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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택시비 결제를 위해 손님이 신용카드를 건네면 소지하고 있던 리더라이트기(신용카드 정보 수집 및 복제기)에 몰래 긁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빼내 복제카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중국인 공범과 함께 지난 13∼14일 대전과 충남지역 금은방 19곳에서 2천400여만원을 몰래 결제하려 했고, 이 가운데 9곳에서 1천만원을 결제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새벽시간 술에 취해 택시를 탔기 때문에 이씨가 신용카드를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복제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붙잡혀 3년 6개월간 실형을 살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신용카드 리더라이트기 등은 과거부터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은방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는 카드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가 특정 번호의 택시에서 사용된 점을 발견하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택시와 이씨의 주거지에서 카드 복제기와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복제카드를 사용한 중국인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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