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잇단 무죄…무리한 기소 논란

‘저축銀 금품수수’ 잇단 무죄…무리한 기소 논란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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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줄지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해체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한 대형수사였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한 기소가 결국은 무리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 사건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돈을 줬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의 말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에는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항소심까지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은 결국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2012년에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에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올 들어서는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까지 줄줄이 무죄를 확정받고 누명을 벗었다.

정치권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데는 불법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은 한결같다.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임 전 회장이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자 검찰의 선처를 바라면서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는 의문마저 제기했다.

임 전 회장은 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금품 공여자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두언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임 전 회장의 진술 외에 제3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이 확보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 의원의 비서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의원의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임 전 회장이 주는 ‘물건’을 받아 이명박 당시 후보 캠프 측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임 전 회장과 해당 비서관이 통화한 기록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금융자료처럼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돈을 줬다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유력 정치인을 줄줄이 기소하고도 임 전 회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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