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화재시 환자대피 시설 취약”

“의료기관 화재시 환자대피 시설 취약”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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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전반적 시스템 재정비 필요”

의료기관에 불이 났을 때 환자를 대피시키는 시설 등이 취약하다는 보건당국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다.

3일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결과’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정전대비 시설은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환자대피 계획,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는 미흡했다.

특히 비상계단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난대비 시설과 신호 유도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화재 대피장소에 호흡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원들의 이직은 잦은데도 불구하고, 모의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기발생 때 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총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졌다.

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7~16일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대전 남영노인전문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에 걸쳐 민관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에 달했다.

복지부는 “화재, 지진 등 위기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화재나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재난발생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비상상황 때 환자 대피대책이 취약한 정신병동(폐쇄병동)과 요양병원, 고층병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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