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 경찰 “사실상 의미없어”…대구 황산테러 이대로 미제?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 경찰 “사실상 의미없어”…대구 황산테러 이대로 미제?

입력 2014-07-05 00:00
업데이트 2014-07-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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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 경찰 “사실상 의미없어”…대구 황산테러 이대로 미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내기로 한 것이다.

태완군 가족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제출과 별개로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태완군의 부모는 태완군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지만 범행을 확정짓지 못한 채 수사가 장기화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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