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관 둔다더니… ‘공염불’ 되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관 둔다더니… ‘공염불’ 되나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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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법적 대응 돕는 역할… 새 훈령 시행 나섰지만 예산 부족

성폭력 피해 여성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요즘도 간혹 떠올라 괴롭다. 사건을 담당했던 여성 경찰관은 불안한 듯 떠는 그를 조사하며 “지금 진술이 정말 사실이냐”라거나 “이것도 이해 못하냐”라는 등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경찰관이 다그친 탓에 더 수치스럽고 혼란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성폭력 수사를 하는 일선 경찰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러한 풍경을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지원관제와 속기사 제도 등을 법제화했다. 또 일선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조사관도 두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인력 강화 등 내실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훈령으로 만들어 시행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쪼개져 있어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훈령을 만들어 피해자 보호 제도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훈령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 보강은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훈령에 따르면 경찰서마다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경찰은 별도 인력을 배치하기보다 성범죄 수사 팀장이 보호지원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보호지원관은 피해자가 상담이나 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경찰이 보호지원관을 맡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 범죄 조사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쓸 속기사도 고용하기로 했다. 수사 경찰이 피해자와 공감을 나눌 틈 없이 컴퓨터로 진술을 받아 적는 데 급급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미 2012년부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속기사들을 때때로 불러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은 내용이 민감해 피해자 진술을 받는 과정 등이 매우 까다로운 탓에 경찰도 피하려고 한다”면서 “인사고과 등에 인센티브를 줘야 경찰들도 전문성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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