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들 재취업 관피아 척결에 ‘막차’

퇴직 관료들 재취업 관피아 척결에 ‘막차’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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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중 14명 사기업 심사 통과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마지막 비공개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달 말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말에 열린 퇴직 관료 17명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14명이 사기업체 취업을 승인받았다.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는 대기업 S사 자문으로의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는 한 회계법인 고문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의 본부장을 지낸 C씨도 S가스로 재취업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의 MG손해보험으로의 재취업 등 3건의 취업 승인 요청은 제한됐다. 17명의 퇴직 관료 가운데 14명의 재취업을 승인한 82%의 승인율은 평균 90%가 넘던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공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가 엄격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했지만 ‘관피아’란 논란이 일자 결국 포스코에서 취업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할 때 직무 관련성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바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취업승인 막차를 탄 퇴직 공직자도 개정안의 잣대를 들이대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 예정 업체와 직위, 취업 허가 여부 등만 매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취업승인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국회의원 요구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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