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의 이름으로…” 양심 불량 연구윤리

“관행의 이름으로…” 양심 불량 연구윤리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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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표절·중복 게재’… 교육부, 기준 구체화 착수

교육부가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연구윤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서 비롯됐다는 비판 때문이다. 하지만 학문 분야별로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크게 달라 일관된 지침을 만들기 쉽지 않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거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연구윤리 관련 지침으로는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유일하다. 각 대학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표절 논란에 대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인용 없이 쓰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명해 지침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표절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역시 자주 불거지는 문제다. 최근에도 교수가 논문의 1저자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학생이 쓰게 한 뒤 본인은 이름만 올리는 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측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제시한 뒤 각 학교가 이에 맞춘 지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지침이 연구윤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연구윤리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교육부가 지침을 제시한) 2007년 이전에는 관행이었다”는 해명을 내놓곤 했다. 새로운 지침이 나오더라도 과거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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