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성폭행 자림원 운영자들에게 중형 구형

검찰, 장애인 성폭행 자림원 운영자들에게 중형 구형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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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림원 전 원장 조모(45)씨와 전 국장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설 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성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 교사, 직원,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허위사실로 만들어 무고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들은 “사건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피해자들의 진술 과정과 진술에 서로 모순이 많은 점, 조사절차 등이 적절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검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진술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09∼2011년 자림원의 장애인 여성 4명을, 김씨는 2009∼2012년 장애인 여성 4명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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