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장사한 장애인협회장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장사한 장애인협회장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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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끼 170명에 명의 빌려 수천만원씩 웃돈 받고 4억 챙겨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장애인협회장과 부동산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아파트 35채를 공급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로 부동산브로커 김모(46)씨와 부산 모 지역장애인협회장 하모(54)씨 등 2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신축 중인 모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 35채를 장애인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뒤 최고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명의를 빌리기 위해 각 구 장애인협회장에게 접근해 장애인 명의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서류비와 당첨 시 명의대여료 등을 선불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170여명의 장애인 청약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쉽게 장애인 명의를 차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특별분양제도 자체가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장애인협회장의 제안에 자진해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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