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흉기를 휘둘러 건물주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세입자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말다툼 중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로 오피스텔 주인 공모(49)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공씨의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관 수리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12일엔 ‘수리를 하려면 누구 책임인지 따져봐야 하니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공씨를 때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씨의 아들이 이날 공씨와 함께 자신에게 따지러 오자 말다툼하다 화를 못 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말다툼 중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로 오피스텔 주인 공모(49)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공씨의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관 수리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12일엔 ‘수리를 하려면 누구 책임인지 따져봐야 하니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공씨를 때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씨의 아들이 이날 공씨와 함께 자신에게 따지러 오자 말다툼하다 화를 못 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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