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아침밥’ 먹게된 사연

경기도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아침밥’ 먹게된 사연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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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못 먹었다”는 말에 남경필 지사 “즉시 해결” 지시도, 청소 용역업체와 ‘조식 제공 조건’ 계약 변경

경기도청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25명은 요즘 일하면서 힘이 난다.

주로 40∼50대 아줌마들인 이들은 소위 ‘반쪽짜리’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이다.

함께 일하는 정규직 환경미화원 5명과 달리 임금이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도청 내 70여개 사무실과 40여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주 임무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된 청소일을 하느라 다리가 후들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6시부터 일을 하려면 집에서 4시 30분이나 5시에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먹기가 어려워 늘 허기진 배를 안고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 8일부터 따끈한 아침식사를 먹게 됐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1일 취임한 남경필 도지사는 출근하기에 앞서 도청 체력단련장에서 아침운동을 한다.

운동하러 가던 남 지사는 지난 7일 환경미화원 이모(54·여)씨에게 “식사하셨습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런대 돌아온 답은 “아뇨. 못먹었어요”였다.

잠시 주춤하던 남 지사는 이씨로부터 아침밥을 먹기 힘든 사연을 안타까운 마음에 “즉시 고충을 해결하라”고 담당 공무원들에 지시했다.

이에 총무과가 환경미화원 아침식사 제공을 용역조건에 포함하도록 용역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변경했다.

환경미화원의 아침값(3천원)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은 올해 1천50만원이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데 걸린 1주 동안의 식사비는 남 지사가 업무추진비에서 52만5천원을 지원했다.

환경미화원들은 8일부터 아침 청소를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함께 모여 밥을 먹기 시작했다.

17일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만난 김모(53·여)씨는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바로 밥을 줘서 깜짝 놀랐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모(51·여)씨도 “정규직 미화원은 밥을 먹고 우리는 못 먹어서 그동안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소외감을 느꼈다”면서 “배가 든든하니까 일도 잘 된다”고 기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이 아침밥을 못 먹는 것에 대해 솔직히 잘 알지 못했다”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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