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단속 실적 1년 만에 두배 왜?

면세품 단속 실적 1년 만에 두배 왜?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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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 확대” 여행객은 “한도 상향”

올여름 휴가 때 263만명이 외국 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당국은 면세 한도(400달러·약 41만원)를 넘는 명품 등 고가품 집중단속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화두에 맞춘 조치이지만, 입국장에 들어선 여행객들은 26년째 400달러에 묶인 면세 한도에 불만이 많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 한도를 넘어선 물품을 사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돼 30%의 가산세를 낸 건수는 지난해 6만 894건이었다. 한 해 전인 2012년(9만 287건)보다 32.6% 급감한 수치로 2008년(1489건) 이후 계속 증가하던 추세가 갑자기 꺾인 것이다. 반면 면세 한도 위반으로 거둬들인 가산세는 2012년 11억 970만원에서 지난해 21억 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무슨 이유일까.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관세 당국도 면세 위반 휴대품 적발을 통한 징세 목표액을 늘려 잡았고 고가품 위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주류·화장품 등 면세 한도를 살짝 넘는 ‘잔챙이’보다는 명품 핸드백·시계 등을 조준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 한도 등을 넘어 강제 보관조치된 물품 중 핸드백 등 유명 상표 제품은 8만 1612개로 주류, 화장품 등보다 훨씬 많았다.

인천공항 등의 관세 요원들은 주로 서유럽 등 명품 쇼핑이 활발한 지역을 다녀오는 여행객의 카드 사용 내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엑스레이 투시기 등을 이용해 가방에 꼭꼭 숨겨 온 고가품을 적발한다. 면세품 단속을 위한 임의 검사는 입국자 중 2~3%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입국자 수가 평소보다 많아 검사 대상도 늘어난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다. 20년 넘게 400달러에 묶인 면세 한도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는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 1996년 면세 한도액의 단위를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당시 환율에 맞게 400달러로 조정했다. 26년째 400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여행객과 재계의 불만이 커지자 올해 초 ‘규제 개혁’을 국정 화두로 내건 정부는 면세 한도 상향을 ‘신중 검토’ 과제로 정하고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여행객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로 유지하는 안과 600달러(약 62만원)로 인상하는 안, 900달러(93만원)로 인상하는 안 등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여론조사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결론 내려 경제부총리가 다음달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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