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차례 허위신고 50대 구속…손해배상도 추진

366차례 허위신고 50대 구속…손해배상도 추진

입력 2014-07-21 00:00
업데이트 2014-07-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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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119·112 상황실 등에 상습적으로 허위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8시께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는 거짓 신고를 하는 등 1년여 동안 366차례에 걸쳐 119·112 상황실과 정부 민원 콜센터, 국가정보원 콜센터 등에 허위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비 새는 집을 고쳐달라”거나 “수술비 1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등의 억지 민원을 내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가져온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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