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 집회·시위사범 396명 공소취소

검찰, 야간 집회·시위사범 396명 공소취소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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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전 시위금지는 위헌” 헌재 결정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야간에 집회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 396명의 공소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 무죄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소가 취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야간집회 사범은 105명, 야간시위자는 291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38명의 공소를 전부 취소했고 나머지는 야간 집회·시위를 제외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야간집회는 전부, 야간시위의 경우 자정 이전에 종료된 시위에 한해 공소가 취소됐다.

헌재는 지난 3월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가 진 이후 시위를 전부 금지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 밤 12시까지는 시위를 해도 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헌재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헌재가 2009년 9월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대법원은 2011년 6월23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간집회·시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2008년 10월, 2010년 1월 각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길게는 5년 이상 중단돼 왔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은 684건에 달한다.

검찰은 공소취소와 함께 중단된 재판의 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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