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남과 함께 여고생을 감금,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18)양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8일 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한 B(17)양을 남자친구인 C(29)씨가 감금, 성폭행하도록 방치한 뒤 함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경찰 조사에서 2년가량 사귄 남자친구가 죽고 싶어 해 죽기 전 바람을 들어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전에도 남자친구와 1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C씨는 B양의 목을 조른 뒤 방 창문을 테이프로 밀봉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A양은 도중에 뛰쳐나와 살아남았고, B양과 C씨는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의 직접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지만 입가에 테이프를 붙인 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살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A양은 지난 8일 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한 B(17)양을 남자친구인 C(29)씨가 감금, 성폭행하도록 방치한 뒤 함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경찰 조사에서 2년가량 사귄 남자친구가 죽고 싶어 해 죽기 전 바람을 들어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전에도 남자친구와 1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C씨는 B양의 목을 조른 뒤 방 창문을 테이프로 밀봉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A양은 도중에 뛰쳐나와 살아남았고, B양과 C씨는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의 직접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지만 입가에 테이프를 붙인 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살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