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세월호 선내진입 명령에 “어렵다” 소극적 구조에 근무일지 위조 혐의까지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세월호 선내진입 명령에 “어렵다” 소극적 구조에 근무일지 위조 혐의까지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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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목포해경 123정 정장’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긴급체포됐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다.

검찰이 관제소홀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전원을 기소한 데 이어 구조활동의 부실로 수사의 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쯤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 2월 7일 123정 정장으로 부임했으며 사고 당시 해경청 직위표에 ‘직무대리’로 명기돼 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도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123정에 타고 있던 나머지 해경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123정에는 김 경위를 포함해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광주지검은 진도 VTS의 관제소홀,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등 세가지 핵심 사실을 놓고 해경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하는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으며 나머지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 경위 등이 세월호 사고 당시 제대로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도 조사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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