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4명·부사관 1명 구속기소, 연대장 등 16명 징계
지난 4월 선임병에게 맞고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진 병사가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군 수사에서 드러났다.군 수사 당국은 지난 4월 숨진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윤모(23) 일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12월 전입온 윤 일병에게 내무반에서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였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하사는 이 병장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입온 윤 일병에게 군기를 잡으려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확인되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어떤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PX서 사 온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