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

입력 2014-08-03 00:00
업데이트 2014-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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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발부됐다.
포천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포천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의정부지법에서 심문을 받는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께 실시돼 약 10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A씨가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母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처벌받지 않게 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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