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男사립고 기숙사서 상급생이 하급생 성폭행

서울 男사립고 기숙사서 상급생이 하급생 성폭행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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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퇴학 조치… 추가 사건 조사

서울의 한 남자 사립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밤 이 학교 기숙사에서 자치회장인 2학년 A(17)군이 1학년 B(16)군을 불러내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 B군은 지난달 4일 상담교사를 만나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은 당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A군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을 즉각 등교 정지 조치했으며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A군은 같은 달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24일 퇴학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 내외에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교생의 20%가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 곧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일축했다. 학교 관계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건 직후 전교생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기숙사에서의 생활지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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