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에 고발 조치…이사장직 해임도 권고
경남의 한 노인복지시설의 대표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복지시설 대표 A(66·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시설에 거주하는 박모(76)씨의 진정을 받고 조사에 착수해 A씨가 4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빼돌린 돈은 모두 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은 각각 135만원∼1천200만원 등 총 2천4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들 중 3명에게 복지시설 내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도록 강요하고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신장애 2급인 강모(49·여)씨에게는 전등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식당 등에서 의자를 들고 서 있도록 벌을 주기도 했다.
인권위는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것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며 “대가 없이 밭일을 시키고 장애인에게 벌을 준 행위는 노인 및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빼돌린 돈 일부를 반환하기는 했지만 돌려주지 않은 돈이 상당하고 전체 횡령액이 7천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곽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A씨가 장애인복지시설 대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까지 겸직한 사실을 확인, 경남도지사에게 이사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