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9주년 광복절] “한일 협정 혜택받은 기업이 일제 피해자·유족 지원해야”

[오늘 69주년 광복절] “한일 협정 혜택받은 기업이 일제 피해자·유족 지원해야”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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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KT 등에 기금 출연 요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공기업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재단으로, 국무총리 산하 한시 기구였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계승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KT 등에 각각 5억 7200여만원, 17억 7100여만원, 3억 5100여만원을 출연기금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965년 일제 강점기 피해자를 대신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5억 달러 가운데 1억 1948만 달러(약 1194억 8000만원)를 지원받은 포스코가 피해자지원재단에 3년간 100억원(8.37%)을 출연기금으로 내놓기로 한 것을 기준 삼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아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 공장 건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소양강다목적댐 건설, 시외전화시설 확충 등 국가 기간산업 확충에 사용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10년 뒤인 1975년에야 정부는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8552명에게 30만원씩 지급했을 뿐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강제동원 피해자가 모두 21만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대부분이 그마저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재철 재단 운영관리국장은 “한·일 청구권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이제라도 일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도리”라면서 “국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해자인 일본의 민간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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