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박모(36) 경감은 20일 항소심에서도 “삭제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경감 측 변호인은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 행위에 불과했다”며 “1심에서 검찰이 박 경감의 증거인멸 고의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는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박 경감이 당시 사용한 삭제 프로그램은 복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삭제된 파일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내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박 경감은 증거를 인멸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구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경감 측 변호인은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 행위에 불과했다”며 “1심에서 검찰이 박 경감의 증거인멸 고의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는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박 경감이 당시 사용한 삭제 프로그램은 복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삭제된 파일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내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박 경감은 증거를 인멸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구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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