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前 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 파기환송

[뉴스 플러스] 前 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 사업 운영에 큰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08-21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