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전문의 없는 동네 치과들

“밥그릇 싸움에…” 전문의 없는 동네 치과들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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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 치과전문의 제도 ‘유명무실’

휴가 기간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김모(52)씨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다 결국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찾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등 임플란트 관련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동네 치과의원 어느 곳도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치과 전문의 제도가 보건 당국의 안일한 준비와 치과 의사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겉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동네 치과의원도 전문의 자격을 갖췄다면 일반 의원처럼 10개의 전문 과목 가운데 하나를 표시토록 했지만 실제로 교정 전문의, 보철 전문의 등으로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전국적으로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에 전문 과목을 표시하면 다른 과목 치료는 못 하도록 한 것이 화근이었다. 전문 과목을 표시해 봤자 득 될 게 없으니 치과 전문의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다. 결국 정보 부족 상태에서 치과를 찾는 환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1850여명의 치과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치과 전문의 제도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밥그릇’ 쏠림을 우려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는 1989년,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치과 전문의 시험제도를 입법예고 했지만 치협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다수 치협 회원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치협은 전문의 치과로 환자가 쏠릴 것을 우려해 모두가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하향 평준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수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봉쇄당한 일부 치과 의사가 1996년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줘 2008년부터 비로소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치협의 눈치를 본 측면이 크다”면서 “치과 전문의의 진료 제한을 풀고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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