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금품받은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5500만원 금품받은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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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검찰,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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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광호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광호 의원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조사했다.

취재진을 피해 예정보다 2시간 이른 오전 7시께 검찰청사에 출석한 송 의원은 자정을 넘긴 시각인 21일 0시10분께 귀가했다.

검찰청사를 나선 송 의원은 취재진에 “검사가 조사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 판단은 검찰에서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확보한 것은) 일방적인 상대방의 진술이다”라고 말해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5·구속기소)씨를 통해 AVT 측을 소개받았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VT가 권씨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18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알선수뢰 등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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