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법원,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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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변씨가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환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 없이 영장을 발부한 뒤 이를 스스로 다시 철회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변씨가 판결선고기일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자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변씨가 의견서를 보내와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변씨는 “도주 의사를 갖고 악의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며 다음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2일과 14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변씨 측은 조갑제, 김동길, 서정갑씨 등 보수인사 수십여명이 영장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변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적은 탄원서를 지난 19일 재판부에 냈다.

변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실무진이 착각해 불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부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법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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