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화 살해 혐의 在美 이한탁씨 보석 석방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미국 교도소에서 25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한탁(79)씨가 22일(현지시간) 석방됐다.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25년간 감옥에 갇혀 있던 이한탁(79)씨가 지난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1979년 미국으로 이민 간 이씨는 1989년 사건 발생 이후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해리스버그(펜실베이니아주) 연합뉴스
해리스버그(펜실베이니아주) 연합뉴스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씨는 지난 19일 보석이 승인돼 해리스버그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졌으며,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칼슨 판사는 ‘이한탁구명위원회’의 손경탁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석 석방 후 이씨가 머무를 장소 등을 확인하고 보석 기간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려 준 뒤 이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보석 석방으로 이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이씨에게 방화·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재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 제시가 어려워 검찰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씨는 석방 직후 낭독한 소감문에서 “죄도 없는데 25년 1개월이나 감옥에서 살았다.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 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한 뒤 “지금까지 도와준 한인 교포, 구명위원회, 변호사 등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씨의 감옥살이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화재로 큰딸 지연(당시 20세)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딸을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데려간 이씨는 잠을 자던 중 불기운을 느끼고 건물을 탈출했지만 딸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 있던 휘발성 물질을 증거로 내세웠고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항소법원이 중부지법에 증거 심리를 명령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증거 심리에서 검찰의 수사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검찰 측도 이를 인정했다. 이어 중부지법은 최근 이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구명위원회는 이씨의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보상 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 위원장은 “이씨의 변호사도 출소 후 보상을 위한 소송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8-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