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산막걸리 ‘생탁’에 과징금…검찰 고발

식약청, 부산막걸리 ‘생탁’에 과징금…검찰 고발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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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명 막걸리 브랜드인 ‘생탁’이 일부 제품에 광고와 달리 천연 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탁 제조사인 부산합동양조의 막걸리 제조과정상 위법행위를 적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한달여 간 4차례에 걸쳐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과 연산공장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장림공장에서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16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천136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연산공장에서도 유통기준 위반, 위생 불량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가 드러나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천900만원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합동양조는 천연 암반수로 막걸리를 생산한다고 광고해왔으나 연산공장에서는 일부 기간에 한해 수돗물을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제조사 측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1970년 부산에 산재한 막걸리 양조장 43곳이 모여 만든 부산합동양조는 동업자 개념의 사장 41명이 전체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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