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동신문 기사 국내 사이트에 퍼나른 50대 실형 확정

노동신문 기사 국내 사이트에 퍼나른 50대 실형 확정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 해당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전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