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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간통 혐의 기소

수원지검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간통 혐의 기소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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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혐의 부인…男 모친·장모는 약식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들을 간통죄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인 지난해 4월 1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부인에게 이미 용서를 받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간통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사법연수원 징계기록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 분석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상해, 모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씨 장모와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씨 모친에 대해서도 각각 약식기소 처분했다.

A씨 측은 지난해 7월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장례식장에서 장모가 뺨을 때렸고 이후 자신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욕설을 내뱉고 꽃병을 깼다며 올해 1∼3월 두 차례에 걸쳐 장모를 고소했다.

이에 A씨 장모도 A씨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 원인은 당신 때문’이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지 않은 데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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