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열기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 팽모(67·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된 증인만 모두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재판부가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심문과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 중반부터 묵비권을 행사해온 김 의원은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범 팽씨가 핵심 증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팽씨를 가장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지난 12월 30일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5 지방의원 약속대상’은 공약 이행, 조례 제정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지방의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이 중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적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허 의원은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서울시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어 온 실정이다. 다행히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리 활동 지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