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이익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뒷전” 환경단체 반발

“눈앞 이익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뒷전” 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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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떠넘겨”

정부가 2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업계 부담을 완화해주고,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5개 환경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 결정은 경제 이익과 기후변화 대응 둘 다 포기하는 것”이라며 “업계에 탄소 배출량 할당을 너무 많이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줄 창조 경제의 기회”라며 “하지만 산업계는 당장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에 눈이 멀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가는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이미 오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합의한 제도를 정부가 뒤늦게 뒤엎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줬는데 정작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정부가 뒤집는 것은 스스로 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처장은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산업계에서도 법률안에 동의하고 단지 준비시간을 달라고 해서 도입시기를 내년 1월로 늦췄던 것”이라며 “올 초에 갑자기 규제 완화 쪽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산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국회에서 입법한 사안을 행정부에서 산업계 로비에 휘둘려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고 준비해온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업체에 이익을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양 처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과 경제의 대립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경제와 새로운 비전의 대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경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기회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제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말까지 시행이 유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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