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사고 기준미달…”10월 지정취소 결정”

서울 8개 자사고 기준미달…”10월 지정취소 결정”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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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70점(100점 만점)에 미달한 8개교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즉각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취소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실제 지정취소를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기존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이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공교육영향평가에 이어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종합평가 과정에서 1차 평가 당시 자사고 직권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저점인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데도 기본 점수를 받은 자사고의 점수 배점을 수정·보완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시행된 평가의 지표를 유지하면서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여기에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는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정도’,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의 배점이 확대됐고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항목의 배점은 모두 축소됐다.

서울교육청의 성기선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단장(가톨릭대 교수)은 “1차 평가 원안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기본평가에서의 지표에 공교육에 대한 영향이나 학교 운영의 민주성 등을 추가하고 감점 요인을 반영해 편견 없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형 중점학교’로 지정해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고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면접을 없애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자사고 존폐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청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해오면 이를 사전에 반려하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국민적인 공감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지도 않고 반려하는 건 성숙한 접근법이 아니다”라며 “황우여 장관과의 협의 만남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취한 절차를 밟게 될 학교 가운데 제 모교(중앙고)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모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반드시 ‘자사고’와 같은 특정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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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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