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힘 등 단순사고 발생 때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여 그 자리에서 종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찰청은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조사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교통경찰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해 올해 말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출석 조사제’(단순 교통사고 당사자들을 한 번만 출석시켜 조사를 끝내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보통 차량 긁힘 등의 가벼운 교통사고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지만 향후 분쟁 상황에 대비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피해만 발생했지만 당사자들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고 건수가 한 해 평균 20만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약식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9-10 8면